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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 방송사고, 알몸에 성기노출까지.. [MBC,KBS 공중파 출연금지 연예인 명단]

퐌다 2011. 9. 27. 13:14

금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KBS와 MBC등 공중파 출연금지 연예인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양사(MBC,KBS) 모두 출연금지된 연예인은 배우 이경영과 오광록, 주지훈, 가수는 MC몽, 신정환, 이성진 등이었으며 금지 사유는 마약과 도박, 음주, 뺑소니 등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디밴스 그룹 럭스와 카우치는 생방송 도중 알몸 노출로 출연금지 되었는데요...

인기 연예인이나 MC몽, 신정환, 이성진 등의 가수들은 워낙 그 유명세와 죄질이 나빳기에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 보고 있었던터라 달리 말하지 않아도 방송금지된 이유를 알 수 있었지만 함께 발표된 그롭 럭스와 카우치의 경우는 워낙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 어떤 사건이었는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출처 : MBC 음악캠프 생방송 장면

럭스가 방송금지된 사건의 발단인 위 사진은 2005년 7월30일 MBC 음악캠프 생방송 도중 촬영된 영상으로 인디밴드를 위해 특별히 마련한 공중파 음악 생방송 무대에서 발생한 끔찍한(?) 성기노출 사진 입니다...(주요부위는 심의상 가렸습니다.)

자료사진을 대충봐도 아시겠지만... 생방송 도중 백댄서 뒤에 있던 그룹 럭스의 맴버가 갑자기 카메라 앞으로 튀어나와 바지를 내리고 알몸인 상태로 성기를 노출한 장면인데요...

당시 워낙 많은 이슈가 되었고 전례가 없었던 터라 MC들이 럭스 무대 후 사과도 하고 담당 PD가 경찰서까지 불려가 조사도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음악캠프는 폐지되고 그 이후 럭스와 카우치는 공중파 방송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2000년도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 형법 제 245조 공연음락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으며, 2004년도 판례에는 술집에서 시비중 여자 앞에서 엉덩이를 까내린 경우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히 경범죄처벌법 제 1조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들 밴드는 성기노출을 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하는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로 '공연음란죄'를 받게 되면 경범죄로 분류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당시 공연음란죄 외에 이들에 대한 방송법상 뚜렷한 징계조항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었다고 합니다.